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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와 청약철회

아이 보험금 청구 서류와 가입을 되돌리는 방법, 가입할 때 알릴 것입니다.

아이 보험금, 이렇게 청구합니다

  1. 서류 챙기기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진단비·수술비라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도 받습니다.
  2. 보험사 앱으로 청구대부분의 보험사는 앱에서 서류 사진을 올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원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3. 여러 보험이 있다면실손은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청구하면 보험사끼리 나눠 냅니다. 정액 담보는 각각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담보주로 필요한 서류
실손의료비 (외래·입원)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일당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수술비수술확인서
진단비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등 확진 서류
골절·깁스진단서, 깁스 치료가 적힌 진료 기록
일상생활배상책임사고 내용, 피해 금액 영수증, 피해자 정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은 금액도 모아 두었다가 3년 안에 청구하세요.

가입을 되돌리는 세 가지 길

제도언제까지돌려받는 것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낸 보험료 전부
품질보증해지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 (약관·청약서 부본을 못 받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낸 보험료 전부
위법계약해지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위법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위약금·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기간 안에 보험사에 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처럼 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 알릴 것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묻는 질문(최근 진료, 입원, 수술, 검사 결과 등)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이라면 임신 중 받은 검사 결과도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민원 창구를 먼저 이용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