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험금, 이렇게 청구합니다
- 서류 챙기기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진단비·수술비라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도 받습니다.
- 보험사 앱으로 청구대부분의 보험사는 앱에서 서류 사진을 올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원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여러 보험이 있다면실손은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청구하면 보험사끼리 나눠 냅니다. 정액 담보는 각각 청구합니다.
| 청구하는 담보 | 주로 필요한 서류 |
|---|---|
| 실손의료비 (외래·입원)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입원일당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
| 수술비 | 수술확인서 |
| 진단비 |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등 확진 서류 |
| 골절·깁스 | 진단서, 깁스 치료가 적힌 진료 기록 |
| 일상생활배상책임 | 사고 내용, 피해 금액 영수증, 피해자 정보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은 금액도 모아 두었다가 3년 안에 청구하세요.
가입을 되돌리는 세 가지 길
| 제도 | 언제까지 | 돌려받는 것 |
|---|---|---|
| 청약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 | 낸 보험료 전부 |
| 품질보증해지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 (약관·청약서 부본을 못 받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낸 보험료 전부 |
| 위법계약해지 |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위법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 | 위약금·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 |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기간 안에 보험사에 철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처럼 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 알릴 것
가입할 때 보험사가 묻는 질문(최근 진료, 입원, 수술, 검사 결과 등)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련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이라면 임신 중 받은 검사 결과도 질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면 보험사 민원 창구를 먼저 이용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